D-10 구직비자 완전정리 — 점수제 계산법과 통과 전략 (2026)
D-10 점수제는 무엇을 계산하나
D-10-1은 졸업 뒤 전문분야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격입니다. 일반 점수표 대상은 190점 중 60점 이상, 연령과 학력의 기본항목 2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내대 졸업 시점과 한국어 등에 따른 면제 특례가 있어 모두 같은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 기본항목: 연령, 최종학력
- 선택항목: 국내외 구직 관련 경력, 국내 유학, 한국어능력
- 가점: 관계기관 추천, 우수대학, 특정 연수 등 해당자 항목
-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점수표상 불이익 요소
최신 서식과 면제 범위는 Hi Korea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보고, 업로드 시차에 대비해 1345에도 확인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는 이렇게 본다
다음은 일반 점수표가 적용되고 제출서류로 모든 점수가 인정된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 만 28세: 연령 15점
- 국내 학사: 최종학력 15점
- 졸업 후 3년 이내 국내 유학경력: 30점
- TOPIK 4급: 한국어능력 15점
- 관련 경력 없음: 경력 0점
합계는 75점, 기본항목은 30점이어서 두 기준을 넘습니다. 그러나 신청일의 나이, 학위 시점, TOPIK 유효성, 서류와 면제 특례에 따라 달라지며 75점이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높이는 현실적인 순서
먼저 기본항목 20점을 확인한 뒤 짧은 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한국어와 증빙을 점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정단계와 유효서류를 확인합니다.
- 국내 학위 취득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회사, 기간, 직무와 전공 관련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 해외 경력은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위반·체납·허위서류처럼 점수 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정리합니다.
TOPIK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 구직계획, 생활비, 학위·경력과 실제 활동을 함께 보며 허위 경력은 장기 정주에도 위험합니다.
체류기간과 연장 때 무엇을 보여야 하나
2025년 10월 29일부터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기간은 종전보다 확대되어 1회 1년, 최대 3년까지 운영되고, 한 기업에서의 인턴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법무부의 D-10 제도개선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기간은 3년을 한 번에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장 때에는 구직활동의 계속성, 지원·면접·인턴 기록, 재정, 국내 체류의 적법성과 결격사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D-10은 모든 단순노무를 허용하는 자격도 아니므로 인턴과 시간제 활동의 허용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7로 이어지는 준비와 자주 묻는 질문
D-10의 목적은 점수를 채운 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격한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는 E-7 세부유형의 허용직종, 전공·경력, 임금과 고용업체 요건을 구직 초기부터 확인하세요. 직무명만 비슷한 계약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학위와 경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GEA는 점수와 준비서류를 함께 정리하고 가능한 취업·정주 경로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제휴 행정사와 연결합니다. 허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주 상담에서 현재 점수와 다음 단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점수 계산이 필요 없나요?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졸업 후 기간과 한국어 등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최신 매뉴얼과 134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60점을 넘으면 D-10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점수는 한 요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대상, 구직분야, 재정, 서류의 진정성, 위반 이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최종 검수일: 2026-07-18 · 작성 기준: 2026년 · 공식 확인: Hi Korea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